현재 대한민국 거주자가 가상자산(코인)을 매매하거나 대여하여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(과세)는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하는 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현재는 유예 상태입니다.
1. 🔍 과세 대상 및 소득 구분
가상자산의 양도 (매매, 교환 등) 또는 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.
• 소득 구분: 이 소득은 다른 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.
2. 💰 과세 표준 및 기본 공제
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(과세 표준)을 계산할 때,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
기본 공제: 가상자산 소득으로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,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.
3. 💸 세율 및 총 부담률
과세 표준이 결정되면 여기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.
• 소득세율: 20%
• 총 부담률: 소득세 20%에 지방소득세 2%가 별도로 부과되므로, 총 22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4. 📅 신고 및 납부 시기
세금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이루어집니다.
• 신고 기한: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(이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합니다.)
💡 유념할 사항
• 시행일: 위 내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, 현재 시점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• 다른 과세: 가상자산 매매·대여 소득세만 유예된 것이며,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관련 법규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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